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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 뉴스/지원사업

청년 창직인턴제 사업 (~12/31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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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

창직(창업)희망 청년을 모집하여 창직ㆍ창업에 필요한 지식ㆍ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인턴

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ㆍ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.


  ☞ 인턴참여자와 연수시행자를 지원

      인턴참여자는 만 15~39세의 예비 창직ㆍ창업자, 연수시행자는 상시근로자 수가

      9인 이하인 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.


  ☞ 기업에게는 약정인턴임금의 50% 인건비를, 인턴에게는 3개월간 기업에서 유급인턴

      의 기회와 창직ㆍ창업 성공 시 성공수당을 지원

      인건비는 최대 80만원, 성공수당은 최대 200만원입니다.


지원분야 및 대상

지원분야 대상

ㅇ 인턴참여자

  - 문화컨텐츠분야 학교 전공자, 관련교육훈련이수(20h), 관련자격증,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

     소유자, 창업경진대회 입상,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보유, 창업관련교육(20h), 6개월 이상

     창업동아리경력자

  - 만 15~39세의 예비 창직․창업자(창직계획서 제출)


ㅇ 연수시행자(기업)

  - 9인 이하 기업(고용보험피보험자)

  - 문화콘텐츠, 지식기반서비스분야

  - 창업보육센터, 산업기술단지기업

  - 벤처기업, 신재생에너지분야

  - 2인- 취업인턴제, 지자체인건비 지원시 2인 한도 범위내

    ㆍ취업인턴 4명 채용 중 창직채용불가

  - 사회적기업 참여가능 - 2인 한도내

  - 타기업 청년취업인턴 참여경력자 채용

  - 제외 : 사업주의 친ㆍ인척 채용

지원제외 대상

ㅇ 인턴참여자

  - 인턴신청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(단, 휴학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, 인턴근무에 지장이

     없는 재학생,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가능

  -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에 참여 중인 자

  - “병역법”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

  - 인턴 신청일 이전 연수예정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  -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

     해지된 자

  - 외국인(거주, 영주 체류자격자 가능)

  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및 이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했던 자


ㅇ 연수시행자(기업)

  -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주

  - 인턴 신청일 이전 연수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를 근무하려는 사업주

  - 학원

  - 사업주와 직계비속, 형제․자매관계에 있는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

  - 이 사업(청년취업인턴제 포함)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

     1년이 경과하지 않은자

  -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기업

  -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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