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사업개요 >
□ 사업목적 :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 지식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
□ 지원대상 : 『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프리랜서․예비창업자
* 프리랜서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□ 지원규모 : 40억원
□ 지원내용
◦ 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사업화에 필요한 과제에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2단계 성장단계별로 지원
1) 창업기 : 전년도 매출 1천만원 이하 기업(예비창업자 및 매출이 없는 기업 포함)
➡ 보조금은 기업당 1,000만원 이내, 보조금의 10%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부담
2) 성장기 : 전년도 매출 1천만원 초과 기업
➡ 보조금은 기업당 2,000만원 이내, 보조금의 20%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부담,,
□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
◦ (신청방법)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아래의 분야별 세부사업 中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
[자세한 내용 더보기]
'스타트업 뉴스 > 지원사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청년 창직인턴제 사업 (~12/31) (0) | 2013.04.26 |
---|---|
경주시 청년창업 모집 (~4/30) (0) | 2013.04.15 |
「2013년 울산광역시 청년CEO육성사업」예비청년CEO 모집 공고 (0) | 2013.01.22 |
벤처기업협회 - 청년창업 단기 인큐베이팅 'Pre-startup Winning Camp'4기 모집 (~2/8) (0) | 2013.01.21 |
벤처기업협회 신규입주기업모집 (~1/25) (0) | 2013.01.21 |